발급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
접수처
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 공관
구비서류
일반인
여권발급신청서( 비치), 여권용사진1매(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), 신분증
미성년자
- 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용사진1매(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), 여권발급동의서(동의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)
- 동의자란 부모, 친권자,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을 말함
- 동의자의 인감증명서(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),동의자가 직접 신청시는 생략
기타
- 부모가 이혼한 경우 : 법적의로 지정된 친권자가 신청
-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,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 또는 공증인의 공증(영사 확인요)을 받은 친권자의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(여권발급동의서의 사본제출도 가능하며, 인감증명서 제출은 생략]
- 친권자가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공증인의 공증 확인서 제출
-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등이 있을 경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출국하면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(학교직인 날인), 신원보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단수여권 발급신청 가능
질병, 장애의 경우
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용사진1매(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),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, 위임장,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 증명서(미성년자: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기타: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, 전문의 진단서.소견서(장애인등록증,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)
수수료
- 여권(1년 이내 ) :20,000원
- 여권(10년)(만18세이상) : 53,000원
- 여권(5년) (만7세이하) :33,000원
- 여권(5년) (만8세이상~18세미만) :45,000원
문의처
055-930-3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