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전용 (055-930-3402) |
- 농지전용허가 : 전, 답, 과수원 등에 창고⋅주택⋅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
지목이 변경될 경우
- 축사, 비닐하우스 설치는 전용대상 아님
- 진흥지역밖에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농지 전용신고 → 읍면사무소
산업지도담당
-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: 농지를 한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후 복구하는 조건으로
허가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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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전용 (055-930-3403) |
- 산지전용허가 : 산지(임야)에 주택 등 건축행위시
- 산지전용신고 : 일정면적 이하의 농가주택(330m2), 농사용창고 등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
- 산지일시사용허가 : 한시적인 산지의 형질변경시
- 관리사, 농막 : 부지 200m2미만, 주거목적 아닐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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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 (055-930-3404 중부,북부지역) (055-930-3406 동부,남부지역) |
- 개발행위 허가
- 건축물의 건축 : 주택, 창고, 축사, 사찰 등
- 공작물의 설치 : 컨테이너, 석축, 액비저장조 등
- 토지의 형질변경 : 포장, 절토, 성토, 정지, 매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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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(055-930-3405) |
-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
-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
-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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