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업기술]
2020년 농정과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
- 작성일
- 2019-12-11 13:40:59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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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센터
- 조회수:
- 1208
❍ 사업신청기간 : 2019. 12. 27.(금)일한
❍ 대상자 선정 기준(개별 지침에 의함)
- 공고일 기준 1년간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 예정지(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필지)를 두고 있는 자
-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 설정된 신청자 제외
- 최근 5년간 정부 지원사업(보조, 융자)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신청자 제외
-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기본지침에 의한 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함
- 지방세 미납(체납)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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