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농업기술]
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
- 작성일
- 2020-02-04 10:07:42
- 작성자
-
이모란
- 조회수:
- 759
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 신청 공고
○ 신청기간 : 2020. 2. 6. ∼ 3. 13.
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
○ 지급단가 : 50만원/ha
○ 신청자격 :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`98년 이후 조성된 농지(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요건 충족)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
○ 신청서류
- 등록신청서
-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-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2020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.
2. 2020년 밭농업직접지불제(논이모작) 사업시행지침서 1부.
담당 : 농업지도과 식량작물담당 류선경(055-930-39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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