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반행정]
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- 작성일
- 2019-12-10 17:50:14
- 작성자
-
적중면사무소
- 조회수:
- 130
아래의 일정으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
❍ 사실조사기간 : 2019.12.02.(월) ~ 12.30.(금)[29일간]
- 사실조사 및 최고‧공고 : 12.02.(월) ~ 12.26.(목)[25일간]
- 직권조치 및 정리 : 12.27.(금) ~ 12.30.(금)[4일간]
❍ 중점정리 내용
-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
-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
-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
-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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