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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행정] 2020년 합천군 교복지원 사업 추진계획 알림(기간 변경 안내)

작성일
2020-01-13 22:28:12
작성자
대병면
조회수:
229
합천군에서는 보편적 교육복지 실현 및 학부모 교육비 경감을 위하여,  2020년  중·고등학교 신입생(전입생) 대상 교복구입비 지원 사업을 추진하고자 계획을 알려드립니다.

 ◇ 지원개요
    - 신청기간 : 2020. 3월 ~ 11월
       ‧ 집중신청기간 : 개학일~ 3주간 (2020. 3. 23. ~  4. 13.) (관내 학교 신입생 집중신청기간 신청 협조) 
    - 지원대상
       ‧ 입학일(전학일) 기준 합천군에 주민등록을 두고,
       ‧ 교복(생활복) 입는 중·고등학교(대안학교, 비인가대안학교) 입학한 2020학년도 신입생 및 전입생(1학년)
        ※ 전입생 최초 1회만 지원, 동일 시군 내 전입 제외
    - 지원금액 : 300천원/인 1회 지급(동하복 포함) 
    - 지원방법 및 시기 : 현금 계좌 입금, 2020. 6월부터 순차적으로 지급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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