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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묘 개 장 공 고2차 수정 - 경남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산31

작성일
2019-05-20 14:13:12
작성자
하정선
조회수:
193
분 묘 개 장 공 고(2차) 수정 

장사 등에 관한 법률 제27조 및 동법 시행규칙 제18조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고 하오니 연고자 또는 관리자는 공고 기간내에 신고 바라며, 만약 기간내 미신고시 무연고로 간주하여 관계법령에 의거 공고인이 임의 개장함을 공고합니다.    

1. 분묘소재지 : 경남 합천군 초계면 대동리 산31 
 2. 분묘기수 : 36기(유연고6기, 무연고30기) 
3. 개장사유 : 재산권리행사 
4. 개장방법 
- 유연고묘 : 연고자와 협의 후 개장 
- 무연고묘 : 공고기간 경과 후 관계법령에 의거 임의개장 
5. 공고기간 : 최초공고일로부터 100일 이상 
6. 안치장소 : 소재지 지번내 
7. 안치기간 : 10년 
8. 신고처 : 양화솔라(주) ☎ 010*8826*8701 
 9. 신고시 구비서류 : 연고자를 입증하는 족보, 제적등본, 가첩, 사실확인서 등 
10. 기타사항 : 식별이 곤란하여 누락된 분묘 및 추가로 발견된 분묘는 본 공고로 갈음합니다.
 2019년 5월 17일   
양화솔라(주) 대표이사 황해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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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:
담당자
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 (☎ 055-930-4745)
최종수정일 :
2019.06.17 09:55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