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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시스템 개설

작성일
2014-03-14 09:49:23
작성자
기획감사실
조회수:
4544
안전행정부는 공직자 선거법 위반행위를 익명으로 신고할 수 있는
공직자 선거법 위반행위 ”익명신고시스템”을 
안전행정부 홈페이지(www.mospa.go.kr)에 개설하여 
‘14.3.6(목)부터 운영하고 있습니다.

자세한 내용은 첨부파일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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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4.30 14:09: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