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협조
- 작성일
- 2017-06-13 14:23:00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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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감사실
- 조회수:
- 2523
* 목적 :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
* 가입대상
❍사업장 : 근로자(법인의 이사를 포함) 1인 이상 고용사업장
❍근로자
- 상용근로자
-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
-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
☞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,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시 취득대상
*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바랍니다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