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분야 부패·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
- 작성일
- 2018-01-17 13:22:02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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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감사실
- 조회수:
- 2431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
의료분야에 만연한 부패‧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.
* 기 간 : 2018. 1. 15. ~ 4. 15.
* 신고대상 : 사무장병원, 보험사기, 요양급여 부정수급, 의약리베이트 등
* 신고방법 : 방문 우편, 인터넷(권익위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) 등
*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
붙임 의료분야 위반사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