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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,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

작성일
2018-05-10 09:21:52
작성자
행정과
조회수:
1736
  • 관계법조문.hwp(0 KB)
  •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(A4).jpg(0 KB)

안내문

안내문

「공직선거법」제6조의2에서는 다른 자에게 고용된 사람이 사전투표기간(6.8.~6.9.) 및 선거일(6.13.)에 모두 근무하는 경우에는 투표하기 위해 필요한 시간을 고용주에게 청구할 수 있고, 고용주는 선거일 전 7일(6.6.)부터 선거일 전 3일(6.10)까지 인터넷 홈페이지․사보․사내게시판 등을 통하여 알려야 하며, 같은 법 제261조는 이를 보장하지 아니한 고용주에게 1천만원 이하의 과태료를 부과하도록 규정하고 있습니다.

 사전투표기간과 선거일 모두 근무하는 직원(근로자)이 있는 경우 소중한 주권을 빠짐없이 행사할 수 있도록 적극 조치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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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행정과 전산정보담당 (☎ 055-930-3088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21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