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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

작성일
2019-06-11 13:15:16
작성자
이현화
조회수:
1005
토지의 지목이 사실상 변경되는 경우 증가한 가액에 대하여 취득세를 신고 납부 하여야 합니다. 

자세한 사항은 첨부한 안내문을 참고하여 주십시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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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전산정보담당 (☎ 055-930-3088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23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