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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

작성일
2020-05-08 14:20:30
작성자
재무과
조회수:
672
□ 『착한 임대료 운동 지원을 위한 재산세 감면』 이란??
  소상공인 임차인에게 올해 임대료를 인하한 건축물 소유자의 재산세를 감면해주는 제도

□ 주요내용
  - 과세기준일 6.1. 현재 건축물 소유자가 월 임대료를 인하한 경우
  - 임대료 인하 기간이 3개월 이상이고 기준일 6.1. 이전에 완료되었거나  6.1.을 포함한 경우
     ※ 임대료 인하 기간이 3개월 미만이라도 3개월로 환산한 인하율이 5%초과 하면  감면가능 
  - 임차인이 소상공인인 경우만 해당 
     ※ 「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소상공인
  - 임대료 인하에 해당하는 면적에 한하여 감면 적용
  - 월 임대료 인하율이 5% 초과 하는 경우부터 임대료 인하율에 따라 감면율 10~50% 적용

□ 신청안내
  - 신청기간 : 2020. 5. 11.(월) ~ 6. 19.(금)
  - 접 수 처 : 건축물 소재지 읍·면 사무소
  - 신청서류 : 감면신청서[붙임1], 임대차계약서(당초), 통장거래내역

붙임  1. 지방세 감면 신청서 1부. 
           2. 착한 임대료 지원 감면 관련 자주 묻는 질문 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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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전산정보담당 (☎ 055-930-3088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23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