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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경농민 등 감면된 취득세 추징사유 안내

작성일
2020-05-26 17:13:17
작성자
재무과
조회수:
709
자경농민, 귀농인 농지 취득 시 취득세를 감면 받은 후에 해당 과세물건이 취득세 추징대상이 되었을 때에는
그 사유발생일로부터 60일이내에 경감된 세액을 신고하고 납부하여야 합니다.
자세한 사항은 첨부된 안내문을 참고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붙임  1. 자경농민 등 취득세 추징사유 안내문 1부.
           2. 자경농민, 귀농인 농지취득 감면조건 및 추징사유 안내문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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