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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

작성일
2013-04-12 18:08:23
작성자
재무과
조회수:
4911
상속받을 재산은 상속개시일이 속하는 달의 말일부터 6개월 이내에 취득세를 자진신고납부 하여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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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전산정보담당 (☎ 055-930-3088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23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