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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

작성일
2016-01-27 08:50:48
작성자
문갑주
조회수:
2106
  합천군(군수 하창환)은 2016년 1월분 주민세 종업원분의 신고납부기한이 당초 2월11일(목)에서 2월 16일(화)로 연장된다고 밝혔다.
 
  이는 행정자치부에서 설 연휴(2.6~2.10)등을 감안해, ‘전 지방자치단체의 16년 1월분 주민세 종업원분의 신고납부기한을 2월 11일에서 2월16일로 일괄 연장하는 조치에 따른 것이다. 

  이는 1월분 주민세 종업원분의 신고납부기간이 설 연휴와 겹침에 따라, 납세자들이 신고납부에 어려움이 예상된다는 판단에 따른 것이다.

  합천군은 “이번 납기연장 조치는 설 연휴를 앞두고 국민들이 세금을 납부하는데 불편함이 없도록 하려는 세정당국의 조치이며, 앞으로도 적극적인 납세편의시책을 추진해나갈 계획”이라고 말했다

 * 종업원 월 급여총액의 0.5%를 사업주가 관할 지방자치단체에 신고납부
   (납부기한 : 다음달 10일 / 납부기한이 공휴일인 경우 그 다음날을 기한으로 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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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4.30 14:23: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