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
- 작성일
- 2017-03-21 10:00:16
- 작성자
-
윤용희
- 조회수:
- 1529
2017.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
1. 납세의무자 :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
2. 과 세 대 상 :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
3. 신 고 기 한 : 2017. 4. 1 ~ 5. 2 일까지 신고납부
4. 신 고 방 법 : 위택스(www.wetax.go.kr) 전자신고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
※ 자세한 신고납부 사항 및 2017년도 주요개정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