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안내
- 작성일
- 2021-09-03 15:53:37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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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봉사과
- 조회수:
- 84
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.
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이용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(930-3232)으로 연락 바랍니다.
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