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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

작성일
2017-04-04 19:42:10
작성자
민원봉사과
조회수:
1505
<폐업신고 원스톱서비스 안내> 

폐업신고시 세무서(사업자등록 관청)와 시군구(인허가 관청)를 각각 방문해야 하는 
 민원인의 불편 해소를 위하여 한 곳만 방문하여 폐업신고를 완료하도록 하는 「폐업신고 원스톱서비스」를 
 시행하고 있으니 붙임파일의 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 업종을 참고하여 적극 활용하시기 바랍니다. 

 <처리절차> 
- 세무서 또는 시군구 한 곳만 방문하여 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 사업자등록 폐업신고서를 
 동시 제출하거나, 통합폐업신고서 제출 
- 세무서와 시군구 간 전자적 방법으로 신고서 전송 후 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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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전산정보담당 (☎ 055-930-3088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26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