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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안내

작성일
2018-06-27 11:50:09
작성자
민원봉사과
조회수:
1507
본 허가사항은 토지의 투기적 보유 및 거래를 방지하고 허가받은 목적대로 이용하기 위하여 공시하는 것입니다. 만일 허가를 받지 아니하거나, 허가받은 대로 이용하지 아니할 경우에는 합천군이나 수사기관에 신고하여 주시면 1건당 50만원의 포상금을 지급하여 드립니다. 신고 및 자세한 문의는 민원봉사과 토지관리담당 (930-3232)으로 연락 바랍니다. 군민 여러분의 적극적인 참여를 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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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전산정보담당 (☎ 055-930-3088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26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