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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도 합천군 교복지원 사업 추진계획 안내

작성일
2020-01-08 16:52:41
작성자
문화예술과
조회수:
324
□ 지원개요
 - 지원대상 : 합천군에 주소를 두고 교복(생활복 포함)을 착용하는 중고등학교
     (대안학교, 비인가대안학교 포함)에 입학하는 신입생 및 전입하는 학생(1학년)  
 - 집중신청기간 : 2020. 3월(신청마감 : 11월 30일)
    ※ 관내학교 신입생 집중신청 기간 내 신청 협조
 - 지원금액 : 300천원/인 ※동·하복 구입비 포함금액
 - 지원방법 및 시기 : 현금 계좌 입금, 2020. 5월부터 순차적 지급

자세한 사항은 붙임 파일 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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