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- 작성일
- 2021-04-02 08:22:11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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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교통과
- 조회수:
- 248
도내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,
『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조례』제8조에 따라 ‘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’을 공고하오니
관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- 경남 경제진흥원 원장 -
*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