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 :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(고용위기 퇴직자)*를 신규 채용한 도내 기업
2. 지원내용
❍ 지원인원 :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
❍ 지원금액 : 1명당 최대 300만원(월 100만원×3개월) 채용장려금 지원
❍ 지급조건 :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
❍ 선정결과 :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
❍ 문의 및 신청처 :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
(☎ 055)289-1109 / F. (050)4926-0270 / e-mail : chae@gef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