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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안내

작성일
2021-10-06 10:25:26
작성자
경제교통과
조회수:
71
가. 지원대상 : 공고일 기준, 경상남도 내 주소지를 두고 대리운전업에 종사하고 있으며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'21년 대리운전 손해배상보험 가입기간이 합산하여 6개월 이상인 자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 1차 지원 대비, 코로나19에 따른 휴업 등 일부 공백기간 인정으로 수혜범위 확대
 
나. 신청기간 : 2021. 10. 5.~10. 31. 24:00 접수분까지
 
다. 신청방법 
   - (전자메일) kms@gnepa.or.kr
   - (우편접수) 경남 창원시 성산구 원이대로362, 창원컨벤션센터 1층,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재)경상남도 경제진흥원 일자리노동정책팀
   - (팩스접수) 055-212-6785, 055-230-2919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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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4.30 14:29: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