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안내
- 작성일
- 2021-10-06 10:25:26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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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교통과
- 조회수:
- 71
가.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,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대리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,
'21년 대리운전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
※ 1차 지원 대비,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 일부 공백기간 인정으로 수혜범위 확대
나. 신청기간 : 2021. 10. 5.~10. 31. 24:00 접수분까지
다. 신청방법
- (전자메일) kms@gnepa.or.kr
- (우편접수)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62, 창원컨벤션센터 1층,
(재)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
- (팩스접수) 055-212-6785, 055-230-2919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