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
- 작성일
- 2013-04-12 07:56:13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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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과
- 조회수:
- 4538
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1항에 의하여 합천군 소하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개기간 내 건설방재과 하천시설담당(055-930-3492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공개기간 : 2013. 04. 12 ~ 04. 25일까지
※ 공개내용 및 의견서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