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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시행 안내

작성일
2014-07-04 21:30:21
작성자
건설과
조회수:
4681
○ 조사 목적
  - 지하수 방치공 관리대책(2008. 9, 국무총리실)의 일환으로, 지역 내 존재하는 지하수시설에 대한 전수조사
     를 하여 방치공 및 불법 지하수 시설을 발견함으로써 지하수 오염을 방지하고 체계적인 시설관리를 이루는
     데 목적이 있다.

○ 조사기간 : 2014년 6월~ 2014년 12월

○ 조사기관 : 지하수시설 합동조사단

○ 조사대상 : 관내 전역에 산재한 모든 지하수 개발· 이용 시설
   - 지하수법 및 타법에 의거 지하수개발 · 이용 시설
   - 사용이 종료된 시설 및 방치공
   - 지하수 이용 실태자료로 관리되지 않는 시설

○ 조사내용 : 관리현황, 위치현황, 시설현황, 이용현황 등

○ 조사방법
   - 현장조사원이 읍,면 단위로 직접 방문하여 현장조사 시행
   - 현장조사원은 합동조사단 조끼를 착용하고 토지출입증을 소지하고 조사 시행

○ 문의
   - 이주현, 070-7094-4633
   - 최성규, 070-7094-4631

    ※자세한 사항은 건설방재과 지하수담당(055-930-3455)으로 문의바랍니다.
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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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전산정보담당 (☎ 055-930-3088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30: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