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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안내

작성일
2020-11-30 14:03:05
작성자
도시건축과
조회수:
568
기초생활수급자 주거급여 수급가구 내 부모와 거주를 달리하는 30대 미만 미혼청년에게 주거급여를 분리하여 지급하는
「청년 주거급여 분리지급」이 『2020.12.1(화)』부터 사전신청을 거쳐 2021. 1월 시행됩니다. 

자세한 사항은 붙임 자료를 참고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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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32: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