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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 안내

작성일
2021-02-24 14:07:48
작성자
도시건축과
조회수:
314
1. 행정안전부는 민간 시설물의 자발적 내진보강 유도를 위하여 시설물 내진성능평가와 인증기관의 심사를 거쳐 인증명판 및 인증서를 발급하는「지진안전 시설물 인증」제도를  운영('19.3월~) 중에 있습니다.
 
2. 인증제도의 활성화를 위하여 민간 시설물의 경우 정부(국비·지방비)가 인증비용의 상당부분을 지원해주고 있으며,  특히, 제도 시행 3년차를 맞는 올해부터는 신축건축물이 지진안전 인증을 받으면 지방세(취득세)의 5%를 감면해주는 혜택(붙임)을 마련하여 시행 중에 있습니다.

3. 이에 붙임 안내서를 참고하여 많은 참여 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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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 전산정보담당 (☎ 055-930-3088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32: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