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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 촉구 공시송달

작성일
2017-03-08 17:55:04
작성자
도시건축과
조회수:
1586
  • 공시송달 공고.hwp(0 KB)
건축법 위반 건축물 소유자에게 「위반 건축물 시정(철거 등) 촉구」공문을 등기우편으로 송달하였으나,
우편물이 반송(폐문부재 등)되어 송달이 불가하여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에 따라 공시송달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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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4.30 14:32: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