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알림
- 작성일
- 2020-03-24 17:43:18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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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위생과
- 조회수:
- 267
환경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.
<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안내>
가. 대 상 :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의무자
나. 납부기한 : 당초 2020. 3. 31. → 변경 2020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