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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알림

작성일
2020-03-24 17:43:18
작성자
환경위생과
조회수:
267
환경부에서 코로나 19로 인한 국민부담을 완하하기 위해 아래와 같이 2020년 1기분 환경개선부담금의 납부기한을 3개월 연장함을 알려드립니다.

<환경개선부담금 납부 기한 연장 안내>
가. 대         상  : 2020년 1기분 환경개선부담금 납부 의무자
나. 납부기한  : 당초 2020. 3. 31.  →  변경 2020. 6. 30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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