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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추가지정 공고

작성일
2020-06-08 16:30:41
작성자
상하수도과
조회수:
640
 1. 협력업체 지정목적 : 합천군 지방상수도 현대화사업의 사업대상지 내 수도시설물의 누수사고 및 수도시설물 손괴에 의한 안전사고를 예방하기 위해 시행되는 긴급복구공사 시행을 위한 복구업체 지정

 2. 협력업체 지정자격요건
  가. 등록 신청일 현재 합천군에 주된 사무소가 소재한 업체
  나. 상하수도설비공사업, 토목공사업, 토목건축공사업 中 1개 이상 등록업체
  다. K-water에서 지정한 기본장비와 인력을 보유한 업체

 3. 지정절차
  가. 지정신청서 배부기간 : 2020.6. 8 ~ 6.16
  나. 지정신청서 접수기간 : 2020.6.17 ~ 6. 30
  다. 등록업체 평가       : 2020.7. 1 ~ 7.  7
  라. 협력업체 확정발표   : 2020.7. 9(개별통보)
  마. 지정신청서 배부 및 접수처 
    - K-water 홈페이지(새소식-게시판-공지사항)
    - K-water 합천지사 합천현대화사업소 
  바. 제출자료 : 지정신청서에 명기한 자료는 반드시 첨부하여 제출
  ※ 제출자료가 위조, 변조 또는 허위자료인 경우 협력업체 선정에서 제외

 4. 협력업체 지정기준
  - 한국수자원공사 자체 심사기준에 의거 평가 후, 70점 이상인 업체 중 높은 점수 순으로 1개 업체 선정

 5. 협력업체 지정 유효기간 : 지정일로부터 3년 (2020.7.10.~2023.7.9.)
 
 6. 협력업체 운용
  가. 합천군 현대화사업소 업무처리방안에 의한 운용
  나.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합천현대화사업소로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
    1) 담당자 : 조휘곤 대리 (전화 055-930-5276, Fax 055-930-5232)
    2) 주 소 : 합천군 합천읍 옥산로 69 대성타운 2층 한국수자원공사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합천현대화사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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