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분야 부패·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관련 홍보
- 작성일
- 2018-01-15 22:54:29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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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과
- 조회수:
- 407
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 내부신고 유도를 통해 의료분야에 만연한 부패‧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.
- 기 간 : 2018. 1. 15. ~ 2018. 4. 15.
- 신고대상 : 사무장병원, 보험사기, 요양급여 부정수급, 의약리베이트 등
- 신고방법 : 방문‧우편, 인터넷(권익위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) 등
- 신고상담 : 국민콜 110 또는 13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