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』가입하세요
- 작성일
- 2019-02-19 09:52:31
- 작성자
-
안전총괄과
- 조회수:
- 228
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·폭발·붕괴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험가입금액
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,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고의 원인과 상관없이 영업과
관련하여 제3자 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금을
지급하는 보험입니다.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19종 시설물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이니
해당사업자 분들께서는 첨부를 확인하시어 꼭 가입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