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방용오물분쇄기 제도 안내
- 작성일
- 2015-05-08 10:10:02
- 작성자
-
상하수도사업소
- 조회수:
- 758
주방용오물분쇄기 제도 안내
○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․사용금지(환경부 고시 제2013-179호, 2013.12.30.)
-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
- 다만,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,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처리시설만 해당)이 설치된 일반가정 중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 20%미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을 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
○ 불법제품 사용 시 문제
- 불법제품 사용 시 옥내 배관이 막혀 악취발생 및 집안에 오수가 역류 될 수 있으며,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하천이 오염될 수 있으며 불법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○ 우리 군 지역에서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에 현혹되지 않고 사용 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피해사례가 없도록 주위를 기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1 : 홍보포스터
붙임2 : 불법제품 및 사용 유형
붙임3 :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업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