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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작성일
2021-02-01 09:00:36
작성자
합천읍
조회수:
183
○ 2021년 1월 부터 기초생활보장 생계급여 노인·한부모 포함 수급자 가구 부양의무자 기준이 폐지됩니다. 
     붙임의 주요개정사항을 참고하시어 주소지 읍사무소에서 신청 및 상담안내 받으시기 바랍니다. 
○ 신청장소
  - 합천읍사무소 맞춤형복지담당
○ 상담안내
  - 055-930-4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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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46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