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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기초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안내

작성일
2021-02-02 09:46:57
작성자
합천읍
조회수:
225
  • 청년주거급여 포스터.pdf(0 KB)
○ 내용 : 기초생활수급자 주거급여 수급가구 내 부모와 거주를 달리하는 30대 미만 미혼청년에게 주거급여를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분리하여 지급하는 「청년 주거급여 분리지급」을 2021. 1월 부터 시행하고 있습니다.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세한 사항은 붙임 자료를 참고해 신청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
○ 담당 : 합천읍사무소 맞춤형복지담당 (055-930-401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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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46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