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안내
- 작성일
- 2021-02-03 09:46:20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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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읍
- 조회수:
- 414
<내용>
○ 지원대상 : 생계‧의료‧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‧중·고등학교 신입생
※ 교육청 다자녀가정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제외
○ 지원내용 : 운동화·책가방 구입비 지원(초·중·고등학생 신입생)
- 구 분: 운동화, 책가방
- 대 상: 초·중·고등학생
- 지원금액: 100천원
○ 상세내용은 붙임의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
기타 문의사항은 합천읍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055) 930-40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