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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

작성일
2021-05-10 11:03:06
작성자
합천읍
조회수:
279
  • 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.hwp(0 KB)
  코로나19 대응 정부지원 사각지대 해소를 위해 ‘한시 생계지원’ 사업을 추진하고 있습니다. 
  아래의 내용을 참고 하시어 기간내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 

▣ 한시 생계지원 사업
  가. 사업목적 : 코로나 대응 정부지원 사각지대 해소를 위해 저소득 위기가구에 한시 생계지원 하고자 함
  나. 사업내용
    1) 지원대상 : 소득감소 등 위기가 발생했으나, 다른 코로나19 피해 지원을 받지
       못하는*  저소득층 가구**
  * 생계급여·긴급복지(생계지원) 수급자, 금번 재난 지원금(버팀목자금, 긴급고용안전지원금 등) 중복 지원 불가
  ** 가구기준 : 정부안 발표일(3.2) 기준 ‘21.3.1.현재 주민등록가구
    2) 소득기준 : 가구 소득이 기준 중위소득 75% 이하
      - 1인(1,370,873), 2인(2,316,059), 3인(2,987,963), 4인(3,657,218), 5인(4,318,030)
    3) 재산기준 : 농어촌 3억원
    4) 금융재산기준 : 미반영
    5) 위기사유 : 소득감소* 및 지자체장이 지역특성을  고려한 ‘위기사유’** 선정
  * 감소증빙 : 최대한 서류간소화하고 공적자료 외 통장사본, 거래내역 확인자료 등 다양한 입증 서류 허용 부담 경감
  ** 기타 코로나로 인한 위기가구로 군수가 지역 특성을 고려하여 인정하는 경우(시군 긴급지원심의위원회 적극 활용)
    6) 지 급 액 : 가구별 50만원 지급(가구원 수 무관)
    7) 지원방법 : 계좌이체를 통한 현금지급(1회)
    8) 일    정
      - 신청접수 : 온라인 5.10.(월)~28.(금)/방문 5.17.(월)~6.4.(금)
      - 소득·재산 조사 및 중복여부 확인 : 5월
      - 지    급 : 6월

※ 상세내용은 붙임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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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46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