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1-08-19 11:07:47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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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읍
- 조회수:
- 174
1. 지원대상: '20. 8. 16. ~ '21. 7. 6.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
2. 신청기간: '21. 8. 17. ~
3. 신청방법: 온라인신청(포털사이트"희망회복자금" 입력 시 접속 가능)
4. 신청문의: 1899-8300(희망회복자금 콜센터)
※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