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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민원안내사항

작성일
2021-01-29 17:41:43
작성자
이동원
조회수:
298

보증서 완성모습

보증서 완성모습


부동산특별조치법 관련 문의 시 민원 안내사항 요약 및 사례별 보증서 작성예시, 

완성된 보증서 이미지(지정보증인의 계인포함)를 알려드립니다.

직원여러분의 많은 협조와 홍보 부탁드립니다.

 

1. 시행기간 : 2020. 8. 5. ~ 2022. 8. 4. (2년간)

2. 접수장소 : 합천군청 민원봉사과 지적정보담당(토지), 도시건축과(건물)

3. 보증인관련 : 부동산소재지 읍·면 문의

 

참고사항

1. 상속의 경우에는 소유자 사망일이 1995.6.30일 이전이어야만 부동산 특별조치법 대상이 됩니다.

2. 매매, 증여, 교환의 경우 부동산실명법 과징금(부동산가액의 20~30%) 부과대상임

3. 등기부등본과 토지대장에 1995.6.30일 이후 어떠한 기재사항이 없어야 합니다.

    분할(관공서분할은 제외), 합병, 근저당설정, 지상권설정 등 어떠한 기록도 없어야 특별조치법 대상이 됩니다.

4. 보증서에 화이트사용은 안되며 보증인과 신청인이 동일한 경우 본인(가족) 보증은 할 수 없습니다.

5. 자격보증인(법무사)에게 구비서류 챙겨서 특조법대상 해당여부를 검토해 달라고 하시면 됩니다.

6. 자격보증인에게는 지급해야 하는 수수료(기본50만원, 추가 20만원정도)가 있습니다.

7. 대장상 및 등기명의인이 다수인 경우 : 홍길동외 x명 으로 적으시면 안되고

대장상 소유자1, 대장상소유자2.... 등기명의인1, 등기명의인2.... 별지에 적고 간인

날인해야합니다. (보증인에는 보증인 5명, 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 신청인이 간인날인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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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:
담당자
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51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