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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

작성일
2021-08-26 11:57:48
작성자
묘산면
조회수:
40

구역도

구역도

묘산면 전지역에 대당됩니다.
(안성리, 화양리, 거산리, 반포리, 팔심리, 봉곡리, 관기리, 광산리, 도옥리, 산제리, 가산리)

반출금지구역 내 소나무류 무단 이동시 1년 이하의 직역 또는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합니다.


자세한 내용은 첨부파일 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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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4:51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