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변경 알림>
- 작성일
- 2015-03-27 09:48:14
- 작성자
-
묘산면
- 조회수:
- 1094
<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>
○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독립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※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
○ 법인세 세액 공제·감면을 받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 공제·감면이 없습니다.
○ 신고·납부기한, 신고특례, 신고제출서류 등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.
○ 내국법인의 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%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