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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검사 기간경과 및 검사명령서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
2019-09-04 09:51:29
작성자
야로면
조회수:
252
자동차관리법 제43조(자동차검사)제1항 및 같은 법 제37조제1항제3호, 같은 법 시행령 제20조(과태료의부과),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63조의2(정기검사기간이 지난 자동차에 대한 검사명령)에따라 자동차 정기검사 경과안내문 및 검사명령서를 발송하였으나 페문부재, 수취인불명, 보관기간 경과, 이사 등의 사유로 우편물 송달불능 반송되어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에 따라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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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5:03: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