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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공고

작성일
2021-05-20 17:05:42
작성자
야로면
조회수:
125
  • 공고문 13차(1025~1176).pdf(0 KB)
  • 공고대상자 13차(1025~1176).xlsx(0 KB)
「부동산소유권 이전등기 등에 관한 특별조치법」제11조 및 시행령 제10조에 따른 확인서 발급신청에 대하여 같은 법 시행령 제14조에 의거 공고하오니 붙임파일 참고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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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5:03: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