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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상생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

작성일
2021-09-14 11:39:18
작성자
이지우
조회수:
67
◌ 코로나19 장기화로 경영난을 겪고 있는 소상공인(임차인)을 위해 임대료 인하에 동참하는 
임대인(건물주)은 2021년분 재산세(건축물분) 감면을 지원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◌ 자세한 내용과 신청서는 붙임을 참조하십시오
 - 야로면 세무담당 (☎055-930-5483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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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5:03: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