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슬레이트 철거.처리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
- 작성일
- 2016-01-22 11:29:51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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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봉자
- 조회수:
- 696
1. 신청기간 : 2016.1.30(금)일까지
2. 지원대상 :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
- 주택에 한해 지원하나 주택부지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 인접하여 보관창고, 개인축사 등 부속건물이 있을 시 지원가능
3. 지원불량 : 군내 150동
4. 지원범위 : 슬레이트 철거, 운반, 처리에 드는 비용
5. 지원금액 : 가구당 최대 336만원
6. 시행방법 : 한국환경 관리공단을 통한 위탁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