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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신청안내

작성일
2016-02-02 11:51:17
작성자
강봉자
조회수:
5112
- 2016년 야생동물로 인한 농작물 등 피해보상금 신청 안내

  가. 내  용 : 야생동물로 인한 농작물 등 피해보상 신청
    - 현장보존 후 붙임 업무처리 상세도에 따라 신청

  나. 피해보상 대상 : 농작물, 산림작물, 인명피해

  다. 피해금액 산출근거 : 농촌진흥청 농축산물 소득자료에 의함

  라. 보상제외(농작물 등)
    - 총 피해금액이 5만원 미만인 경우
    - 농외소득이 해당 농가소득의 80퍼센트 이상을 차지하는 경우
    - 피해보상한 농작물이 다시 피해를 입은 경우
    - 『농어업재해대책법』제4조에 따라 보조 및 지원을 받은 경우
    - 개별 법령 등에 따라 경작이 금지된 지역에서 농작물을 재배한 경우

  마. 보상금 지급기준
    - 피해보상은 현금으로 하며, 500만원까지 보상
    - 보상금은 산정된 피해액의 80퍼센트까지 지급하되 작목별 생육단계와 후작 여부에 따라 차등 지급
    - 최근 2개년도(2014~2015)에 걸쳐 피해보상을 받은 농지의 2016년 피해신청의 경우 현지실태 조사시
      피해예방시설 설치 등 자구노력을 하지 않은 농가에 대해 피해액의 20%를 감함.
    - 동일 농작물에 반복하여 피해를 입었을 경우 최종피해를 기준으로 보상 신청  
 
  바. 업무처리 상세도 : 붙임 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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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5:03: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