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
- 작성일
- 2017-01-04 09:21:36
- 작성자
-
김홍준
- 조회수:
- 661
가. 신청기한 : 2017. 2. 15(수)까지
나. 신청자격 : 경영체등록 되어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다. 지원내용 : 보조 50%, 자부담 50%
라. 신청품목
- 녹비작물 종자(4종) : 호밀, 녹비(청)보리, 헤어리벳치, 자운영
※ 경관보전직접지불제,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제외
- 천적 : 유리온실,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에 한함.
- 유기농업자재 : 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, 토양개량제 등
(유기농업자재공시 및 품질인증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한함)
※ 유기질비료지원사업,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제외
마. 신청방법 : 면사무소 직접 방문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
(신청시 중복사업 농지 등 검증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