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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상생 임대인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

작성일
2021-05-12 08:28:44
작성자
초계면
조회수:
122
  • 지방세 감면 신청서.hwp(0 KB)

□ 『상생임대인 재산세 감면』 이란?? 
   코로나 19 장기화로 인하여 집합금지·업종제한 등으로 경제적 어려움을 겪고있는 소상공인에 
   대한 세제혜택으로 위기극복을 지원하고자 ‘상생임대료 운동 재활성화’를 위한 임대료 인하  
  건물주의 지방세 감면  

□ 주요내용 
  - 과세기준일 6.1. 현재 건축물 소유자로서 임차인에게 2021년 1~12월 중 월 임대료를  
    인하한 경우 
  - 감면요건 : 2021년 임대료 인하기간 3개월 이상 
    (인하기간 3개월 미만은 역산, 3개월 초과시 월5% 가산) 
  - 임차인이 소상공인인 경우만 해당  
     ※ 「소상공인 보호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소상공인 
  - 임대료 인하에 해당하는 면적에 한하여 감면 적용 
  - 월 임대료 인하율에 따라 감면율 10~75% 적용 

□ 신청안내 
  - 신청기간 : 2021. 5. 10.(월) ~ 6. 18.(금) 
  - 접 수 처 : 건축물 소재지 읍·면 사무소 
  - 신청서류 : 감면신청서[붙임1], 임대차계약서(당초), 통장거래내역, 행정정보공동이용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전동의서 

붙임  지방세 감면 신청서 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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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재무과 재산관리담당 (☎ 055-930-3153)
최종수정일 :
2019.04.30 15:12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