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생 임대인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
- 작성일
- 2021-05-12 08:28:44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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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계면
- 조회수:
- 122
□ 『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』 이란??
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합금지·업종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
대한 세제혜택으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‘상생임대료 운동 재활성화’를 위한 임대료 인하
건물주의 지방세 감면
□ 주요내용
- 과세기준일 6.1.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1년 1~12월 중 월 임대료를
인하한 경우
- 감면요건 : 2021년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
(인하기간 3개월 미만은 역산, 3개월 초과시 월5% 가산)
-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만 해당
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
- 임대료 인하에 해당하는 면적에 한하여 감면 적용
-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 10~75% 적용
□ 신청안내
- 신청기간 : 2021. 5. 10.(월) ~ 6. 18.(금)
- 접 수 처 : 건축물 소재지 읍·면 사무소
- 신청서류 : 감면신청서[붙임1], 임대차계약서(당초), 통장거래내역, 행정정보공동이용
사전동의서
붙임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