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
- 작성일
- 2021-06-09 13:30:07
- 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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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계면
- 조회수:
- 156
가. 적용기간 : 2021. 6. 7.(월) 0시 ~ 6. 13.(일) 24시
나. 적용지역 : 경상남도 10개 군 지역(합천군, 의령군, 함안군, 창녕군, 고성군, 남해군, 하동군, 산청군,함양군, 거창군)
다. 적용단계 : 개편안 1단계
라. 주요내용
- 사적모임 :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(단, 유흥주점,단란주점,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
- 유흥시설 (경남도 강화대책 적용), 목욕장업(특별방역대책 적용)
- 종교시설 모임,행사,식사 금지
*도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는 합천군 포함 경남 10개 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